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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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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1-04-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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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1.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1. 5. 1.() ~ 2021. 6. 18.()

 

2. 보급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등 장애유형별 116개 제품

. 보급수량 : 70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상세내용은 보급 안내문 참조)

 

4. 신청·보급 절차 : 전화상담(1588-2670), 신청 및 접수, 방문상담,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 기기 배송 및 설치(납품업체), 수령확인서 및 이용약관 제출, 보급 완료

 

5.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접수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한국지능정보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나. 방문 접수 : 각 읍면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064-710-2343)

                 다. 우편 접수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 접수 마감일 2021.6.18.금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1. 7. 16.()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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