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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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이용자권리

고충처리방법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비밀보장과 권리옹호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신청인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신청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있는 건의함 및 진정함을 통해 신청 방법 

2. 주간보호시설 홈페이지(www.sdfb.or.kr) 게시판 활용 방법 

3. 시설장 및 사무국장과의 대화시간(수시) 방법 

4. 고충처리담당직원에게 이의제기하는 방법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홈페이지

국번없이 1331번

www.humanrights.go.kr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

1.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동등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대적 소수집단 이용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2.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이용자의 권리가 항상 최우선시 되도록 하며 성별·장애·인종·종교·문화·언어·정치적 신념·성적 기호 등을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 

3.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서 등의 문서로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내서 등의 문서에는 이용자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특수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점자표시, 보이스아이 삽입 등) 

4.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재활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접수면접에서부터 종결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간보호시설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의 참정권 및 선거권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6. 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모임, 여가활동, 문화생활,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동아리 및 자조모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인권과 책임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실천합니다. 

1. 주간보호시설에 등록한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전문서비스 요구의 권리, 안전편의 권리, 자기결정권,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의 의견, 고충을 경청하고,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용자는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주간보호시설 감염병 예방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6. 비상시 이용자는 활동하던 일체의 것을 중단하고 비상계획 담당의 조치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주간보호시설 내의 모든 활동(프로그램)은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 스스로 져야 하며,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5

상호 : 서귀포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대표자 : 이승기/고유번호 : 616-82-22386
전화 : 064-738-1111/팩스 : 064-738-4200
우 : 63562/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로 10(월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