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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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1.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1. 5. 1.(토) ~ 2021. 6. 18.(금)
2. 보급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가. 보급제품 :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등 장애유형별 116개 제품
나. 보급수량 : 70대
다.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상세내용은 보급 안내문 참조)
4. 신청·보급 절차 : 전화상담(1588-2670), 신청 및 접수, 방문상담,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개인부담금납부(대상자), 기기 배송 및 설치(납품업체), 수령확인서 및 이용약관 제출, 보급 완료
5.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접수
가.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 한국지능정보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1588-2670)
나. 방문 접수 : 각 읍면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064-710-2343)
다. 우편 접수 : (우) 63122,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보정책과
※ 접수 마감일 2021.6.18.금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청서류
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7. 보급대상자 발표 : 2021. 7. 16.(금) (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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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1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안내문제주특별자치도.hwp (163.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10:37:27 -
붙임2신청서식및작성요령.hwp (120.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1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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